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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관련 주요 Q&A

  • 1.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5.27, 법률 제6878호)
  • 2.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형태는?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SAIHST에서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2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 4.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 체결의 주체는?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의 설치 주체는 산업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5. “산업체”의 범주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아래 의료기관 참고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 의료기관의 종류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
  • 6.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 권역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최장 거리로서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 이내인 지역을 말함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의 계약으로 간주함
    예)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인 A사가 ○○권역 내에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권역 내에 있는 A-1, A-2 등의 지사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7. 계약학과 설치 절차
  • 8.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며,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 신분이 상실되고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재적 처리하여야 함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음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칙 또는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