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체”의 범주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아래 의료기관 참고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 의료기관의 종류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