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전공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해 본심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임.
※ 외국어시험은 면제신청 가능, 전공시험은 면제신청 불가능
본심에 합격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하며, 본심 1개 학기 전에 예심에 합격해야 하고(예심+본심=2개 학기 소요) 다음 6개 사항을 충족하여야 본심을 신청할 수 있음.
➊ 수료학점 모두 취득 +
➋ 외국어시험 합격 ➌ 전공시험 합격 +
➍ 예비심사합격 +
➎ 학술지 논문게재/투고(또는 학술대회 발표) 조건 충족 +
➏ 안전교육 이수(2012. 3월부터 매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