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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전공시험은 학위취득을 위해 본심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임.
※ 외국어시험은 면제신청 가능, 전공시험은 면제신청 불가능

- 시행시기
○ 1학기: 3월 말(신청접수: 3월 초)
○ 2학기: 9월 말(신청접수: 9월 초)
-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 입학 학기부터 응시가능
○ 전공시험:
① 각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석사학위과정: 15학점 이상 취득자
  - 박사학위과정: 27학점 이상 취득자
  - 석박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취득자
② 안전교육 이수자
  - 석사/박사과정: 1기~2기(2개)
  - 석박통합과정: 1기~4기(4개)
학위논문심사

본심에 합격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하며, 본심 1개 학기 전에 예심에 합격해야 하고(예심+본심=2개 학기 소요) 다음 6개 사항을 충족하여야 본심을 신청할 수 있음.

➊ 수료학점 모두 취득 +
➋ 외국어시험 합격 ➌ 전공시험 합격 +
➍ 예비심사합격 +
➎ 학술지 논문게재/투고(또는 학술대회 발표) 조건 충족 +
➏ 안전교육 이수(2012. 3월부터 매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