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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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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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관련 지침(붙임 자료 참고)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한함
<공개 유예 신청> 1) 신청대상: 2024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학위논문 PDF 파일) 업로드 必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5) 붙임: 1.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2.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 3.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 문의 - 융합의과학과/디지털헬스학과: 02-2148-7797 - 의료기기산업학과: 02-2148-7799 -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02-2148-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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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2022.2.21.).hwp | ||||||||||||||||
2.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hwp | ||||||||||||||||
3.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23.06).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