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r /
  2. Eng

  1. Kor /
  2. Eng

Notice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2023.09.08.update)
Date 2023/08/22
Hit 653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수강철회제도 해당 학기 중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일부 과목에 대해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1. 신청기간: 9.13.() ~ 9.15.() 10:00 ~ 23:00

 ※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 과목(대학원생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수강철회 시 졸업학점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수강철회 대상 및 신청 제한

  가대상 교과목2023학년도 2학기 수강 과목 

  나. 대상자 및 신청가능 과목 수

   1) 학사과정생: 2과목 이내

   2) 대학원과정생(연구등록수료생, 수료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자 포함)1과목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로스쿨) 재학생 : 해당 학과의 안내에 따라 별도 운영

 

3. 신청방법학생 본인 GLS > 수업영역 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 철회신청 과목 '청' 버튼 클릭

 

4. 수강철회 반영일자: 9. 26.(화예정

 

5.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은 성적 평점평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 적증명서 발급 시   "W"  

   1) 학사과정생: 3학년까지 "W"로 표기 되었다가 4학년부터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2) 대학원과정: 수료(수료예정), 수여(수여예정) 대상자부터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단,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 학위수여 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수강철회 과목이 "W"로 표기됩니다.)

 

6. 유의사항(필독!)

  . (공통)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신청 전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철회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공통)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 (공통)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초과등록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통) 수강철회 신청은 GLS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서면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마. (공통) 수강철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0명이 될 경우, 강좌가 폐반될 수 있습니다.

  바(학사과정생 대상) 금학기 중 1~2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신청과목 모두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2과목 중 1과목만 철회 가능하며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 과목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학사과정생 대상)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이월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대학원과정생 대상) 추가 수강 가능학점을 통해 수강신청한 후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추가 수강 가능학점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pdf

Previous Nex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