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r /
  2. Eng

  1. Kor /
  2. Eng

Notice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Date 2021/02/22
Hit 462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 온라인수업 사이트

1) 컴퓨터(PC): http://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모바일(핸드폰): http://m-safety.skku.edu(안전정보망)



. 대상자 교과목

1) 인사캠: 예술대학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5개 과목 수강

2) 자과캠: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6개 과목 수강

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하기(60점 이상) 까지 끝내야 이수 처리가 완료됨.

과목명(국문)

공통과목

예술대학

과목명(영문)

비고

기본 실험 안전수칙

O

O

Basic Laboratory Safety Regulations

 

저 위험 연구실의 안전관리

O

O

Safety management of Low risk labs

 

연구실 위험장비 취급 주의사항

O

O

Precautions for Handling Hazardous Equipment in the Laboratory

 

연구실 사고사례

-화학,가스,생물

O

O

Cases of laboratory safety accidents in the area of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O

O

Responses and First Aid by Case Categories

 

응급처치 및 실습

O

 

First aid and its practice

 

. 1학기 수업 구성(교육 콘텐츠)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11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 이수 절차

1) 온라인 교과목 구성은 전년도에 수강하지 않은 과목을 선정함.

o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5개 교과목 선정

o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6개 교과목 선정

2)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본인의 우리대학 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1학기 안전교육 이수 권장기간: 2021. 02. 22() ~ 03. 31()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 과목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2021년도 1학기 안전교육 이수 최종시한: 2021. 06. 04()

- 안전교육 교과목 자동 수강신청 조치

 

< 과 목 개 요 >

 

 

 

교과목명 : 안전교육 [학수번호 : SFE7211 (1학기), SFE7212 (2학기)]

매년 2개의 신규 교육과정 편성 예정

학수번호 체계 : SFE(코드번호)+○○(연도 끝 두자리)+(학기)

이수구분 : 학사, 석박사 공통과목(7) 수업구분 : 온라인수업

학점 : 0 성적입력 : 관리팀 안전교육 담당자

 

3. 예외사항

.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함. (실험실 수업 이수자는 담당 교강사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관리팀 제출) 

. 신입생(대학원생) 오프라인 참석자는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을 면제 조치하지만 금년 1학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함.

. 인사캠 및 자과캠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이론교육만 운영하고 실험 및 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 참석자는 대상자 제외함.

- 2020년까지 보내준 자료 포함 신규 제외대상 학과 및 교과목을 검토 후 관리팀으로 공문 접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처리기간: 2021. 3. 31까지)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 ·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 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 해당학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성적 공시기간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실 문의 요망) 

 

※ 안전정보망에서 이수여부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학기부터 이수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매학기 미 이수시 학위논문 본심 심사가 제한되므로 필수 이수 바랍니다.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학생용).pdf

Previous Next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