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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본심사 안내
Date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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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본심사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본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예심과 본심은 동일한 학기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대상 자격: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기준)

- 석사과정: 15학점이상(평균성적 3.0 이상)취득 지도교수 추천자

- 박사과정: 27학점이상(평균성적 3.0 이상) 취득 지도교수 추천자

석박통합과정: 39학점이상(평균성적 3.0 이상)취득 지도교수 추천자

 

본심사 대상 자격: (직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기준)

1) 석사과정

24학점이상(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21학점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1)

외국어시험 합격

전공시험 합격

예비심사 합격

학술지 투고 또는 학술대회 발표 조건 충족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1~본심, 4회 이상)*

 

1) 석사학위과정생 본심 응시 학점기준 적용 특례

- 석사학위과정생이 직전학기(3학기 이상)까지 취득한 학점 총계가 21학점인 경우에는

- 최종 학기에 24학점 취득 완료가 예정되고, 기타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 , 본심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24학점 이상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본심 불합격으로 처리

 

2) 박사과정

36학점이상(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외국어시험 합격

전공시험 합격

예비심사 합격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1~본심, 5회 이상)*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연구등록금 납부(수료 후 연속 4)

 

3) 석박통합과정

51학점이상(성적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외국어시험 합격

전공시험 합격

예비심사 합격

안전교육 매학기 이수(1~본심, 7회 이상)*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 충족

연구등록금 납부(수료 후 연속 4

 

2016학번 이후 입학자의 경우 선수과목인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를 이수해야 함.

 

심사 접수 기간: 2017. 10. 24.()~10.31.() 심사 접수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 접수 시 학술지 논문 게재 조건을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청탁금지법에 따른 학사관리지침에 의거, 접수기간의 연장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제출서류

구 분

접수시 제출 서류

제출방법

예비심사

본심사

공통

석사과정

심사논문원고 3

석사 예심 심사원 1

석사 예심 서약서 1

심사논문원고 3

석사 본심 심사원 1

석사 본심 서약서 1

석사 본심 심사자격 인정서 1

석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

번 심사논문원고: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번 서류:

행정실로

Off-Line 제출

박사과정

심사논문원고 5

박사 예심 심사원 1

박사 예심 서약서 1

박사 예심 교외/전임 심사위원 명단 1

박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심사논문원고 5

박사 본심 심사원 1

박사 본심 서약서 1

박사 본심 교외/전임 심사위원 명단 1

박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박사 본심 심사자격 인정서 1

박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

번 심사논문원고:

각 심사위원께

직접 제출

 

~번 서류:

행정실로

Off-Line 제출

·박사통합

심사논문원고 5

박사 예심 심사원 1

박사 예심 서약서 1

박사 예심 교외/전임 심사위원 명단 1

박사 예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심사논문원고 5

박사 본심 심사원 1

박사 본심 서약서 1

박사 본심 교외/전임 심사위원 명단 1

박사 본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박사 본심 심사자격 인정서 1

박사 본심 안전교육이수 확인서 1

 

접수방법: 상기 서류를 SAIHST 행정실로 직접 제출함 (off-line 제출).

[담당자] 융합&디지털: 허지현(02-2148-7797), 임상&의료기기: 강보미(02-2148-7799)

 

접수 관련 준비 사항

1) 심사위원 선정 :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정함.

* 교외 및 본교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인 경우 신상<주민번호/계좌번호/연락처/우편물 주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포함된 [교외/전임 심사위원 명단][예심/본심 심사원]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위원 위촉 및 논문 심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임)

*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교외 전임교원 및 연구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관련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교외 위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 불가

융합의과학과는 논문심사위원에 본교 기초의학(또는 생명과학) 교수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심사위원 위촉 및 합불 판정>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ece9d8 1.13pt solid; BORDER-RIGHT: #ece9d8 1.13pt solid; BORDER-BOTTOM: #ece9d8 1.13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구 분

예비심사 / 본심사 심사위원

합격 기준

석사과정

학위논문작성원칙 및 예시.zip
별지2_제4호서식일체(석사예심접수 제출서류).zip
별지3_제6호서식일체(석사본심접수 제출서류).zip
별지4_제8호서식일체(박사예심접수 제출서류).zip
별지5_제10호서식일체(박사본심접수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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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06355) 115, Irwon-ro, Gangnam-gu, Seoul, Korea
(16419) 2066,Seobu-ro, Jangan-gu,Suwon-si, Gy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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