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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규성 학과장] 메디파나뉴스 “과민성방광 보존적 치료 '장벽'..기준 비급여 확대 요청”
등록일 2018/08/24
조회수 2,364

 

“과민성방광 보존적 치료 '장벽'..기준 비급여 확대 요청”

 

이규성 교수 "평생 치료 필요한 만성질환·고령화로 급증..적극 치료 위해 급여 확대"

 


이규성 학과장

(SAIHST 의료기기산업학과)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과민성 방광은 계속되는 소변 마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고 우울증, 자존감 하락 등을 동반하는 사례도 많다.

해당 질환의 치료법과 관련 의료기기는 매우 발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환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부작용,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추진의 일환으로, 기준비급여의 급여 인정 범위 확대로 치료법 적용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이규성 교수<사진>는 최근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민성방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 적용 확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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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보톡스 치료는 효과적이고 간편하기는 하나 근육을 마비시키는 치료 방법이므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요로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민성방광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고려할 때 보톡스 치료와 더불어 신경조정술은 유용한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수신경자극술에 대해서는 "전기자극기가 인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MRI 촬영 등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공항검색대 통과시 별도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는 불편도 있다"면서도, "해당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이며, 환자가 시험자극기간에 직접 치료 효과를 경험한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천수신경자극술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만'이라는 조건 충족은 물론, '배뇨일지 상 50% 이상의 증상개선을 보였을 때'로 제한돼 있다.

 

이 교수는 "약물치료의 효과와 급여 적용 등을 고려했을 때 배뇨일지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이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건강보험 지출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와 인지여부 등에 따라서 급여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기준 비급여(횟수나 조건에 따라 비급여가 되는 항목)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해당 치료법에 대한 급여화 확대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이 아니어서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면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과 대인관계 기피는 물론 일반인 대비 우울증의 3배 이상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조속한 급여조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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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가장 비침습적이면서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직역의 반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해당 기술이 평가·통과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기사: “과민성방광 보존적 치료 '장벽'..기준 비급여 확대 요청” 메디파나뉴스(2018-08-24)

 

출처: 메디파나뉴스

 






이규성 교수_언론보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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