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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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 | |||||||||||||||
등록일 | 2023/05/08 | |||||||||||||||
조회수 | 4,558 | |||||||||||||||
폭력예방교육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모든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강좌: 2023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한국어/영어/중국어 버전 중 택일하여 1강좌만 이수 나. 이수기간: 2023. 12. 31.까지 (※ 대학원생은 의무사항은 아님) 다. 이수방법: 성균관대 i-Campus(https://icampus.skku.edu/) 접속/로그인→ 나의과목바로가기 → 대시보드 과목선택→ 영상시청 및 퀴즈참여(강의콘텐츠)
라.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약 1~2시간 소요
- 교육 과목: 3과목 구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마. 학부생 인성품 인정 안내
- 학부생(휴·복학생 포함)의 경우, 교육 이수 시 인성품(교내봉사)인정: 연 최대 5시간 인정
※ 학부생만 해당, 대학원생은 인성품 취득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과거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버전의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면 인성품 인정
(예시: 2022년에 교육을 이수하여 2022년에 인성품 5시간을 인정받은 학생이, 올해 2023년에도 교육을 수강할 경우 2023년에 인성품 5시간 추가 취득 가능)
- 인성품은 이수기간 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취득 가능
- 인성품 취득방법: 학생지원팀에서 수강 후 2주 이내 자동 승인 (학생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바. 유의사항 (성적공시기간 중 부분 제한 조치 안내)
-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서, 미이수 학생도 성적확인 가능)
- 외국국적 대학원생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서, 미이수 학생도 성적확인 가능)
- 전 과목 교육 이수 완료 후 공시기간 내에 성적 확인 가능 (단, 이수 완료 후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예시1: 2023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 2023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3-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 문의:
- 폭력예방교육: 인권센터, (인사캠) 02-760-1299, (자과캠) 031-290-5682, helper@skku.edu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 02-760-1090, supporter@skku.edu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잠깐 시간 내시어 이수 기간 내에 위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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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폭력예방교육_법정의무교육_수강_안내(학생)230503.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