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한 연장)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이수 안내 | |||||||||||||||||||||||||||||||||||||||||||||||||||||||||||||
---|---|---|---|---|---|---|---|---|---|---|---|---|---|---|---|---|---|---|---|---|---|---|---|---|---|---|---|---|---|---|---|---|---|---|---|---|---|---|---|---|---|---|---|---|---|---|---|---|---|---|---|---|---|---|---|---|---|---|---|---|---|
구분 | 학사 | ||||||||||||||||||||||||||||||||||||||||||||||||||||||||||||
등록일 | 2023/02/20 | ||||||||||||||||||||||||||||||||||||||||||||||||||||||||||||
조회수 | 5,580 | ||||||||||||||||||||||||||||||||||||||||||||||||||||||||||||
*안전교육 이수기한: 2023.02.27(월) ~ 2023.06.20(금)까지 (기한연장)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한하여, 6월 17일(토) ~ 6월 20일(화)까지 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하오니, 기간안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완료 후, 학번, 이름, 전공, 이수일자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ykb1218@skku.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 후, 반드시 메일 접수해야 이수처리가 됩니다.★★★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1) 온라인수업 사이트 ① 컴퓨터(PC): http://safety.skku.edu(안전정보망) ② 모바일(핸드폰): http://m-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대상자 교과목 ① 인사캠: 예술대학은 총 5개 과목 수강 ② 자과캠: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총 6개 과목 수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생은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
3) 수업 구성
※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1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4) 이수 절차 ①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 -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5개 교과목을 선정함 -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6개 교과목을 선정함 ②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KINGO)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1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3. 31(금)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 - 2023년도 1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6. 9(금)
3. 예외사항 1)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 2)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 (수료증 제출, 교육담당자) 3)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1) 석·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2)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3)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 4) 만약 성적처리 기간(2023.6.9)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
붙임. 2023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 1부. |
|||||||||||||||||||||||||||||||||||||||||||||||||||||||||||||
붙임2. 2023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학생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