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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수기한 연장)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이수 안내
구분 학사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5,507

 

*안전교육 이수기한: 2023.02.27(월) ~ 2023.06.20(금)까지 (기한연장)

 

★★★온라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한하여, 6월 17일(토) ~ 6월 20일(화)까지 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하오니, 기간안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완료 후, 학번, 이름, 전공, 이수일자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ykb1218@skku.edu)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 후, 반드시 메일 접수해야 이수처리가 됩니다.★★★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1) 온라인수업 사이트

컴퓨터(PC): http://safety.skku.edu(안전정보망)

모바일(핸드폰): http://m-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대상자 교과목

인사캠: 예술대학은 총 5개 과목 수강

자과캠: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총 6개 과목 수강

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생은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


 

과 목 명

선택

캠퍼스

인사캠

자과캠

1

기본실험 안전수칙

Basic Laboratory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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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 지진대응 매뉴얼

Lab Earthquake respons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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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위험 연구실의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of Low risk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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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과학자를 위한 안전관리 I

Basic Safety Management for Women Scientists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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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Health checkups for research worker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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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전 안전 I

Safety beforeafter an Experiment I

 

O

 3) 수업 구성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1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4) 이수 절차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

-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5개 교과목을 선정함

-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6개 교과목을 선정함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KINGO)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1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3. 31()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

- 2023년도 1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6. 9()

 

 

< 과 목 개 요 >

 

 

 

교과목명 : 안전교육 [학수번호 : SFE7231 (1학기), SFE7232 (2학기)]

매년 2개의 신규 교육과정 편성 예정

학수번호 체계 : SFE(코드번호)+○○(연도 끝 두자리)+(학기)

이수구분 : 학사, 석박사 공통과목(7) 수업구분 : 온라인수업

학점 : 0 성적입력 : 안전보건팀 안전교육 담당자

 

 

3. 예외사항

1)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

2)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 (수료증 제출, 교육담당자)

3)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1) ·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2)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3)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

4) 만약 성적처리 기간(2023.6.9)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

 

 

붙임. 2023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 1부.

붙임2. 2023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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