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4.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4.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5.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2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4.1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4.2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9.2.(월) 09:00 ~ 9.6.(금) 23:00
※ 학사일정상 9.5.(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