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 직권수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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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 | |||||||||||||||||||||||||||||||||
등록일 | 2024/08/21 | |||||||||||||||||||||||||||||||||
조회수 | 6,232 | |||||||||||||||||||||||||||||||||
직권수강신청은 졸업예정자가 졸업에 필수적인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하나, 수강신청에 실패한 경우 교강사 확인을 받고 정원 외 TO로 행정실 직권으로 수강신청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의 적극적인 수강신청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수강신청 시도 없이 직권수강신청 신청 시 신청 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직권수강신청 강좌 수를 2개로 제한됩니다. (정원 외 수강인원은 교강사의 수업운영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가급적 정원TO 안에서 학생 본인의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직권수강신청 청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 2021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학번에 따른 전공학점 이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GLS에서 졸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학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기간 및 세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GLS로 온라인신청)
1. 신청대상자 [ 졸업예정자 및 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8학기 재학생(금학기 졸업 예정자) - 초과등록생(금학기 졸업 예정자) - 조기졸업신청자 - 학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희망자(대학원 진학 시 전공인정 교과목)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등록 수료생 중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7학기 재학생이나, 졸업을 위한 교과목이 다음 학기에 개설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청불가자 [ 아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 동일영역 內 다른 전공/교양 수업(분반)에 수강정원이 남아있는 경우 (Ex. 01, 02, 03분반 중 01, 02 분반은 정원에 여유가 있고 03 분반만 정원이 없는 경우 01, 02 분반으로 수강신청 해야 함) - 학점취득을 위해 수강신청 가능한 대체교과목이 있는 경우(일반선택, 전공 총 학점 등) - 본인 아르바이트, 학원, 동아리 등으로 인해 특정 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 졸업에 필수적인 교과목이 아니지만 단순히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3. 일정안내 ※ 메뉴: GLS – 수업영역 – 학부수강신청(대학원수강신청) - 졸업예정자 직권수강신청 청원
- 대학원생 선수과목 신청의 경우, 이수구분(대학원) 란에 ‘선수신청’ 체크 - 접수 승인 후,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시, 확인서를 파일로 저장 가능 * ‘확인서’란 학생이 직권수강신청 대상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졸업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함을 증명함 (교강사께 해당 증빙을 첨부로 하여 수강허가 요청 가능) * 확인서만으로 수강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교강사의 수강 허락이 반드시 필요함 - 접수 승인된 학생에 한해 증빙 파일 업로드가 가능함 * 학생의 수강허가 요청 + 교강사의 수강승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메일, 문자, I-Campus 메시지 캡쳐 등)을 업로드 해야함 * ‘파일찾기’로 해당 증빙파일 검색 후, “증빙 첨부파일 업로드” 버튼 클릭 - 기한(9.6, 금) 내 증빙이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직권수강신청 교과목 수강확정처리 불가 - 수강확정: (직권수강신청 마감 후 최초근무일) 9.9.(월) 15시 이후 * i-Campus에 반영되기 까지는 하루 정도 소요됨 (1주차 수업의 경우, 2주까지 출석인정이 가능하도록 기본 세팅되어 있음) * 직권수강신청 강좌에 해당하는 수강가능학점이 남아있지 않거나, 수업시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직권수강신청 강좌가 2개 초과인 경우 수강 확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