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
---|---|---|---|---|---|---|---|---|---|---|---|---|---|---|---|---|---|---|---|---|---|---|---|---|
구분 | 학사 | |||||||||||||||||||||||
등록일 | 2024/02/22 | |||||||||||||||||||||||
조회수 | 2,446 | |||||||||||||||||||||||
*안전교육 이수 기간: 2024.03.04.(월) ~ 2024.06.21.(금) (기한엄수)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1) 온라인수업 사이트 - PC 및 모바일: https://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대상자별 교육방법 ① 신입생(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합교육 원칙(미 참석자는 온라인 수강 필수) - 집합교육 일정 별도 안내 예정(3월 중) ② 재학생(기존 연구활동종사자)은 온라인 수업으로 안전교육을 수강. 단, 학부장(학과장) 공문으로 안전교육 제외교과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수업 구성
※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1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4) 이수 절차 ①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 -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5개 교과목을 선정함 -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6개 교과목을 선정함 ②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KINGO)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1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4. 03. 31(금)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 - 2024년도 1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4. 6. 21(금)
3. 예외사항 1)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 2)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 (수료증 제출, 교육담당자) 3)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1) 석·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2)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3)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 4) 만약 성적처리 기간(2024.6.21)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
교무처장 / 자산관리처장
|
||||||||||||||||||||||||
붙임2. 2024년 1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학생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