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가. 8.7일부(7개소)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나. 8.13일부(11개소) :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하동, 합천
2. 면제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차 : 8.7 / 2차 : 8.13)
4.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20년도 훈련만 해당 되며 ‛19년 이전 부터 미이수한 이월 훈련은 해당 없음.
5. 예비군 훈련면제 방 법
가. 대상의 “가” 와 “나” 는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
나. 대상 “다” 는 해당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
※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캠퍼스별 비상계획관실로 제출하면 면제조치
6. 행정사항
가. 특별재난지역 관련 예비군에게 안내 및 홍보(비상계획관실)
나. 향후 추가 재난지역 선포시 현행 특별재난지역 면제지침 동일하게 적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관실(예비군연대 본부)로 문의바랍니다.
1) 인사캠(600주년 기념관 1층) : ☎ 02-760-1126~1128 / FAX 02-760-1129
2) 자과캠(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 ☎ 031-290-5092~5094 / FAX 031-290-5099
예 비 군 연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