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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1,177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가. 8.7일부(7개소)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나. 8.13일부(11개소) :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하동, 합천

2. 면제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3.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차 : 8.7 / 2차 : 8.13)

4.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20년도 훈련만 해당 되며 ‛19년 이전 부터 미이수한 이월 훈련은 해당 없음.

5. 예비군 훈련면제 방 법
    가. 대상의 “가” 와 “나” 는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
    나. 대상 “다” 는 해당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
          ※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캠퍼스별 비상계획관실로 제출하면 면제조치

6. 행정사항
    가. 특별재난지역 관련 예비군에게 안내 및 홍보(비상계획관실)
    나. 향후 추가 재난지역 선포시 현행 특별재난지역 면제지침 동일하게 적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관실(예비군연대 본부)로 문의바랍니다.
        1) 인사캠(600주년 기념관 1층) : ☎ 02-760-1126~1128 / FAX 02-760-1129
        2) 자과캠(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 ☎ 031-290-5092~5094 / FAX 031-290-5099

                                                                                   예 비 군 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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