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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복무안내 및 서식
구분 일반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1,943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

* 전문연구요원 관련 문의는 a324567@skku.edu로 문의바랍니다.
* 총장직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직인 날인하여 sms로 연락드립니다.
* 복무만료예정일 및 교육소집일 등 각종 조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연구/산업지원
* 전문연구요원 담당자(복무) :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tel) 031-240-7282
* 첨부파일의 서식 사용(첨부파일에 원하는 서식이 없는 경우 위 이메일로 문의)
* 아래 사항 반드시 숙지

1. 편입원서 출원
가. 대상 :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된 사람으로서 당해학기 박사수료 대상인 자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다. 제출 기한 : 박사수료일 2주전까지
라. 제출 장소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1층 종합행정실)
* 학생지원팀에서 취합하여 병무청에 제출

2. 출퇴근관리
가. 출퇴근방법
  -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본인 설정 출근시간 전)
  - 5~10분내에 연구실 컴퓨터로 GLS 출근체크(이동시간 고려)
  - 연구 및 복무
  - 퇴근 5~10분 전 연구실에서 GLS 퇴근체크
  - 지문인식기 지문인식(본인 설정 퇴근시간 후)
  - 자정넘어 퇴근할 경우 반드시 자정 전에 지문인식기에 퇴근 지문 인식 후 실제 퇴근할 때 GLS에 퇴근시간 입력
   (자정넘어 지문 인식 할 경우 다음날 아침 출근과 중복 체크되어 혼선)
나. 지문인식기 위치: 총 4대(첨부 문서 사진 참조)
다. 출퇴근 관련 사안별 문의처
- GLS출퇴근관련 문제, 지각, 조퇴 : 소속대학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 지문인식기 문제, 출장, 국외여행, 전직, 파견: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 GLS시스템, IP관련: 정보통신팀(031-290-5787)

3.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됨
- 불가피한 경우로 교육소집이 어려운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교육소집일자를 사전에 연기해야 함

4. 해외출장(휴가) 처리방법
4-1. 개인휴가의 경우
가. 필요서류: [1][국외여행허가추천서]
나. 추천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2~3일 후 학생지원팀에서 수령(완료 시 학생지원팀에서 서류 수령 SMS 발송)
4-2. 7일 이내의 출장의 경우
가. 필요서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장신청서(국내용, 7일이하)]
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는 직인을 위해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출장신청서(국내용)는 지도교수 서명을 득한 후 본인 GLS 복무상황기록부에 첨부 후 출장 시행
4-3. 8일 이상의 출장일 경우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장신청서(파견, 8일이상 출장)]
나. 위 두 서류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을 위해 모두 학생지원팀에 제출
다. 귀국 후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라. 3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의 경우 [국외체재 중 연구성과 확인서] 추가 제출
※ 출장기간 산정 방법
ex: 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장인 경우 주말포함하여 총 8일 출장으로 계산
ex: 이번주 토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출장인 경우 앞뒤 주말 제외하여 5일 출장으로 계산

5. 전직(박사학위 수여자는 당연전직(의무전직)대상)
가. 당연전직: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박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나. 승인전직: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채용동의서], [전직의견서] 양식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제출
  - 학생지원팀에서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전자공문)
  - 병무청에서 전직승인통보를 학교에 안내 → 학생지원팀에서 전문연구요원에게 안내
  - 전문연구요원은 승인 안내를 받은 후 자연계대학원 퇴사(별도 절차 없음) 및 신규 업체 근무 시작

6.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자는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복무규정교육(약 3시간)에 의무 참석
   (불참시 복무상 불이익 발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의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육 10일전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 (계속 연기는 불가능함)

7. 파견
- 파견은 병무청 승인사항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 신청서], [출장 및 파견신청서(8일 이상)].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제출(해외 파견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추가 제출)
- 파견 신청 후 병무청 승인 공문이 접수되고 나서 파견 시행해야함

8. 휴가
- 전문연구요원 휴가는 연 15일이며, 기타 경조휴가 등은 우리 학교 직원복무규정에 준하여 부여 (편입 당해년도에는 2월 편입자의 경우 12일, 8월 편입자의 경우에는 5일 부여)
- 병가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규정을 따름(복무기간 중 30일까지 복무기간에 포함, 7일 초과의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 무단지각, 허가받지 않은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이 넘을 경우 연장 복무대상(8시간=1일)
(2019. 5. 31.부터 전문연구요원 규정이 개정되어 연차에서 공제되지 않고 무조건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 연차는 이월되지 않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하여 부여됨 

공지사항_8455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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