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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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사 | |||||||||||||||
등록일 | 2023/01/04 | |||||||||||||||
조회수 | 1,791 | |||||||||||||||
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관련 지침(붙임 자료5)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한함
<공개 유예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3. 1. 13.(금) 17:00,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학위논문 PDF 파일) 업로드 必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5) 붙임: 5.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6.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 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6) 문의 [융합/디지털] 02-2148-7797 [의료] 02-2148-7799 [임상] 02-2148-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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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2022.2.21.).hwp | ||||||||||||||||
6.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hwp | ||||||||||||||||
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