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유해인자 취급) 법정 건강검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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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 |||||||||||||||
등록일 | 2022/04/11 | |||||||||||||||
조회수 | 852 | |||||||||||||||
2022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2. 4. 13.(수) 15시까지 [건강검진: 2022년 5월 중(별도안내 예정)] 나. 신청대상 1)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전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 교원, 학부과정 연구생) 2)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유해인자에 빈번히 노출되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활동종사자 ※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임) 다. 신청방법: 붙임1 엑셀양식을 작성하여 osh1896@skku.edu 로 이메일 제출 라. 협조·참고 사항 1) 신청 시 유해인자 취급, 노출 상황을 판단하여 신청 ※ 붙임2 유해인자 목록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건강검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최대 5개까지 신청 양식에 작성)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은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특수검진으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수검 (학생건강검진, 교직원건강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함) ※ 본 건강검진은 특수검진으로, 검진 신청하셔도 취급 유해인자 종류와 노출시간에 따라 수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건강검진 신청 양식 1부.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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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신청 양식.xlsx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가이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