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금지는 교내 출입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중지함을 의미합니다. ※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등교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 요령/등교 가능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 한하여 하기 등교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에(해외입국, 밀접접촉) 1주간 등교 자제를 권고하며, 등교 시 필히 음성 확인 후 등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의 경우 위 지침을 준용하되, 특이사항 발생 시 소속 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내 비상대책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내 건강센터 또는 소속 학과(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등교금지 경우(상황) | 행동 요령 및 등교 지침(등교가능일) | 본인 |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 ➀ 치료센터 입소 및 치료 ➁ 퇴소 시 검사에서 무증상 + 음성판정인 경우 → 등교 가능(교내 건강센터 상담) ➂ 퇴소 시 검사 미시행 또는 양성 판정인 경우 → 무증상 +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발행) 있는 경우 등교 가능(2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활동 자제) ※ 확진자 퇴소 이후 기숙사 입소 시 → 권장사항: 퇴소 2주 이후 기숙사 입소 → 부득이한 경우: 입소 후 2주 간 철저한 자율격리 준수 | 최근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경우 | ➀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➁ 격리해제검사 시행 ➂ 해제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➃ 해제검사 미시행 시, 선별검사소 검사 시행 → 음성판정 후 등교 | 최근14일 이내 집단감염 발생지역/시설 방문한 경우 | ➀ 재난문자 및 집단발생 지역/시설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 중지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➁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사항 시행 (자가격리, PCR검사 시행 등) ➂ 조치사항이 없거나 PCR검사 음성 → 등교 가능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경우 (유증상자) | ➀ 등교 중지 후 가능한 빨리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문의 ➁ 방역당국 조치사항 시행(PCR검사 등) ➂ PCR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음성판정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 | 자가격리/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➀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는 등교자제 권고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➁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보 ➂ 해제 검사 또는 진행 중인 검사 음성 판정→ 등교 가능 (※ 자가격리/능동감시 지정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➃ 격리해제 검사 미시행시, 해제 직후 선별검사소 검사 및 음성판정 후 등교 가능 | 무증상자 중 코로나19검사 결과대기자인 경우 | 동거인 및 가족 |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➀ 자가격리의 경우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의 경우 등교자제 권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 등교 중지)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➁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보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본인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가능) ➂ 동거인 및 가족이 격리 해제되거나, 음성판정 받은 후 등교 가능(필요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권고) |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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