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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및 폰트(서체) 사용 근절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1,904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등의 법률회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폰트(서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확인 요청과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학내 전 기관 및 학과, 연구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복제, 불법 서체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교내에서 불법 S/W 및 서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학내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과 서체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팀 IT콜센터(031-299-6119)

 

정보통신처장

 

[별첨 1] 공용 소프트웨어(학교 계약 라이선스)

SW

세부 종류

사용지역

사용자그룹

사용권한

(졸업생 제외)

인문

자연

교외

교원

직원

학생

실습

SPSS

Stastics

X

X

학교 자산

PC에만

사용가능

AMOS

X

X

Modelers

X

X

Adobe

CCFE

X

X

STATA

STATA/SE 15 Net 50

X

X

Window OS

 Win 7, 8, 10

X

X

MS Office

2013, 2016, 2019

X

X

O365

X

학내 구성원

전체 사용가능

Matlab

Full Suite

SAS

SAS 9.4

ALTOOLS

(알약은 제외)

V3

V3 Compack 4.0

X

아래한글

2010, 2014, 2018

X

* 상기 소프트웨어 외에는 기관 및 개인이 직접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비구매)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주요 사례

  .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경우

  . 운영체제(OS) 없는 PC 및 조립 PC 구매 후 대학 소유의 MS 윈도우 OS 등을 설치한 경우

  .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PC를 교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개인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캠퍼스 라이선스(공용 SW) 소프트웨어 제품을 학교 자산이 아닌 PC에서 사용하는 경우

  . P2P, Torrent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

 

[별첨 2] 폰트(서체) 라이선스

- 우리 대학은 1,000개 이상 홈페이지를 기관 및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버 임배디드용 서체는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해당 서체 구매 및 불법 사용 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 시 저작권 침해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 또는 기타 사용자도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불법 서체 사용 사례

  . 1System용으로 구매 후 파일서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

  . 서버용 라이선스 계약사항에 명시된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초과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자와 굴림체만 계약하고 돋움”, “바탕”, “궁서체 등을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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