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학기 학자금대출 개요 -
■ 대출금리 : 2.25% (2.5% → 2.25% 하락)
※ 기존 학생도 2.25%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등록금 대출
- 신청 : 2017.07.13(목) ~ 2017.09.29(금)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4시 마감)
- 실행 : 2017.08.21(월) ~ 2017.09.29(금) (매일 9시 ~ 17시)
※ 등록금 대출실행은 08.21(월) 등록시작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우리학교는 분납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을 학생은 등록금 분납신청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데 분납신청을 한 경우 재무팀에 분납신청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 대출
- 신청 : 2017.07.13(목) ~ 2017.11.09(목)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실행 : 2017.08.01(목) ~ 2017.11.16(목) (매일 9시 ~ 17시)
※ 생활비 우선 대출실행은 08.01(화)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학사정보 미확정으로 실행 불가능합니다.
※ 일반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완납 (분납 신청자의 경우 1회 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에 기등록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바랍니다.
- 정규 등록기간에는 등록 후 다음 업무일에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환 대출 (일반학자금대출로 우선 실행 후 일정 조건 획득 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는 신청)
- 신청 : 대출실행 ~ 2017.11.09(목) (매일 9시 ~ 24시 / 마지막 날 18시 마감)
- 실행 : 대출실행 ~ 2017.11.16(목) (매일 9시 ~ 17시)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을 감안하여, 등록 마감 4주 전 대출신청을 권장합니다.
★ 등록기간 또는 대출실행 마감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 일반학자금대출로 우선 실행하고 소득분위 산정 후 조건을 만족하면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일반학자금으로 실행한 경우 전환대출 전까지는 매월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평점 2.0)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① 졸업학기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 직전학기 성적이 P/NP 과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전전학기 성적을 활용
③ 성적전체를 포기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삭제하기 전 성적을 활용
④ 교환학생의 경우 산출되지 않은 경우 전전학기 성적을 활용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온라인신청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 유의사항
가. 대출을 받고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초과 금액만큼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등록금 초과 금액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 학자금대출과 등록금분납신청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 대학원 연구등록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라. 초과학기 학생은 두 학기까지는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특별추천 절차를 거쳐야만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 단, 초과학기 두 학기 이내 학생도 성적기준 미달인 경우 특별추천 필요합니다.
마. 등록을 하고 나서 휴학한 이연복학자는 기등록 특별추천이 불가능합니다.
□ 특별추천
특별추천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학자금대출을 위한 특별추천 안내'를 검색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학기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5%→2.25%)
- 대출 금리를 직전학기 대비 0.25%p 인하하여 청년·대학생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
2.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
- 재학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및 학사정보만으로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토록 지원 방식을 완화하여 대출 실행 적시성 제고
3.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
- 신입생 중 등록금 대출 없이 생활비 대출만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이라도 대학 등록여부 확인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
4.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50만 원→10만 원)
- 등록금 대출 시 최소대출금액을 5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형평성 유지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의 등록금 최소대출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기시행 중
5.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학자금 대출 철회 제도 도입, 윤년 이자계산방식 변경(365→366일),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제공 등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교 031-290-5098/5033
■ 자세한 사항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