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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구분 일반
등록일 2015/09/02
조회수 9,35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안내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87(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2년이내

이 경우 복무인정 기간은 6개월까지

공동연구기술지도 등 최대 2

89(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은 연장복무

87(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이 경우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공동연구기술지도 등 최대 1

89(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은 연장복무

 


    나. 시행일: 2015. 7. 1.

 

「병역법_시행령」일부개정령_공포%28개정%29_알림.hwp
전문연구요원_『병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공포%28개정%29_알림.hwp
신ㆍ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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