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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기] 2018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779

 

2018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및 전공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방법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2018. 3. 5.() ~ 3. 8.() 

시험일자 : 2018. 3. 30.()

시험시간/장소 : 18:00-23:00, 암병원 B2 강의실 3

세부진행계획  

시간

구분

시험과목

18:00-19:00 (60)

외국어시험

영어

19:00~23:00

(240)

전공시험

의료기기기본법규론

의료기기설계방법론

의료기기허가인증제도

임상의료기기총론

(대체과목: 의료기기임상총론)

 

주의사항: 시험시 영어사전(전자사전 포함) 및 기타 서적 등 일체 자료의 휴대 금지!

시험 10분 전 까지 강의실로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유형 : 60 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 문제

신청방법 : 전산 신청으로 모든 신청 절차 완료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의 경우, GLS에서 면제 신청 + 오프라인으로 첨부의 면제신청원과 증빙(영어성적표)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1) 외국어시험 : GLS 접수 메뉴 [신청/자격관리] [시험신청] [외국어시험] [신청]

    2) 전공시험 : GLS 접수 메뉴 [신청 /자격관리] [시험신청] [전공시험] [신청]

결과확인 : 개인별 GLS 확인

세부사항

1) 외국어시험(외시)   

응시과목

- 영어 ※  공인영어성적표 유효기간 :  2년 이내

응시방법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GLS에서  본인 직접 신청 후  

  응시 매 학기 1회 실시 

면제신청대상자는 GLS에서 외국어시험을 신청하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원(별지 제3호서식)]과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면제신청

(자격기준)

- TOEFL: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

  - TOEIC 700점 이상

  - TEPS 600점 이상

  - 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 SCI(E)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자 

  1저자는 1)단독 제1저자, 2)공동 제1저자 중 first저자까지만 인정 

  (, 공동 제1저자가 면제 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두 SAIHST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first 저자가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제1저자로 인정. 

-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어시험 응시 면제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내 GLS 로 시험 신청 후  '별지 제 3 호서식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원 ''영어성적표 ' 

삼성융합의과학원 행정실(암병원 B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공시험(전시)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석사학위과정: 15학점 이상 취득자

- 박사학위과정: 27학점 이상 취득자

- 석박통합과정: 39학점 이상 취득자

안전교육 이수자

- 석사/박사과정 1~2(2)

- 석박통합과정 1~4(4)

응시과목

[의료기기산업학과]

- 석사학위과정(3과목): 의료기기허가인증제도, 의료기기설계방법론, 의료기기기본법규론 

- 박과정(4과목): 의료기기허가인증제도, 의료기기설계방법론, 의료기기기본법규론,  

                               임상의료기기총론(대체과목: 의료기기임상총론)  

- 석박사통합과정(4과목): 의료기기허가인증제도, 의료기기설계방법론 의료기기기본법규론, 

                                           임상의료기기총론(대체과목: 의료기기임상총론) 

응시방법

- 전공시험 응시대상자는 기한 내 GLS에서 본인 직접 신청 후 응시 매 학기 1회 실시 

-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70점 이상

유의사항

- 전공시험은 면제가 불가능함. 반드시 교과목 이수>전공시험 응시>합격해야함

  - 전공시험 대상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응시가능
    (개별 과목별 응시 불가, 교과목 이수중인 학기 응시 불가)

 

문의 : SAIHST 행정실 (02-214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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