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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양식 포함)
구분 일반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2,987

                                               전문연구요원 복무 안내



 

* 복무만료예정일 및 교육소집일 등 각종 조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전문연구/산업지원
* 전문연구요원 담당자(복무)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tel) 031-240-7282
* 관련서식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편입원서 출원
가. 대상 : 전문연구요원에 선발된 사람으로서 금학기 박사수료 대상인 자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다. 제출 기한 : 박사수료일 2주전까지
라. 제출 장소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1층)
* 학생지원팀에서 취합하여 병무청 제출

2.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됨
- 불가피한 경우로 교육소집이 어려운 전문연구요원은 [교육소집일자연기신청서와]와 [주요업무내역확인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해야 함

3. 해외 출장(휴가)시 처리 방법
3-1. 개인휴가의 경우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제출
나. 제출 2~3일 후 학생지원팀에서 수령
- 학생지원팀에서 제출 서류를 수령하라는 SMS 안내를 함
3-2. 7일 이내의 출장의 경우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장신청서(교내용)을 작성하여 국외여행허가추천서는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출장신청서(교내용)는 지도교수 서명 득한 후 GLS 복무상황기록부에 첨부
3-3. 8일 이상의 출장일 경우
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장신청서(제출용)을 작성하여 모두 학생지원팀에 제출
나. 귀국 후 [국외여행중 업무수행내역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 출장기간 산정 방법
- 출장기간 산정시 주말 포함하여 계산
(ex: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장 후 다음주 월요일에 또 출장 갈 경우 총 8일 출장이므로 출장신청서(제출용)을 작성)

4. 전직(박사학위 수여자는 의무전직대상임)
가. [전문연구요원전직신청서], [박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
나. 학생지원팀에서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공문)
다. 병무청에서 전직승인통보를 학교에 안내 → 학생지원팀에서 전문연구요원에게 안내
라. 전문연구요원은 승인 안내를 받은 후 대학원 퇴사(별도 절차 없음) 및 신규 업체 근무 시작

5.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자는 의무적으로 복무규정 교육(약 3시간)을 받아야 함
(불참시 복무상 불이익 발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의 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육 10일전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 (계속 연기는 불가능함)

전문연구요원 관련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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