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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청탁 관련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16/09/30
조회수 5,812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가 있을 경우 법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케이스가 정립되진 않았으나) 학생들께서 강의시간에 교수님께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수님, 행정실 등 학교 소속이신 분들에게 어떤 명목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현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삼성융합의과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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