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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가 있을 경우 법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케이스가 정립되진 않았으나) 학생들께서 강의시간에 교수님께 음료수를'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수님, 행정실 등 학교 소속이신 분들에게 어떤 명목에도 불구하고일체의 현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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