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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학위수여예정자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1. 시행시기: 2014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하되, 증명서 발급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발급 개시 (2014년 12월 8일(월) 이후 예정)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가능 요건 및 시기
구 분
변경 전
변경 이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가능 요건
학위논문 본심사
최종 합격(면제) 후 발급 가능
(등록학기, 총학점,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면제), 논문 예비심사 합격(면제) 및 학위논문 최종 합격(면제))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요건 충족
(등록학기, 총학점,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면제), 논문예비심사 합격(면제))
및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후)
발급가능 시기
및 각 담당자 입력사항
논문
면제자
최종학기 성적입력 완료 후
(매년 1월/7월 중순)
각대학별 논문면제신청 후
제출자
학위논문 본심사 합격 이후
(매년 6월/12월 하순부터)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이후
(매년 4월/10월 하순부터)
통합정보시스템 내 교무>졸업사정>논문점수/판정업무
>논문본심점수입력
‘합격 또는 면제 입력시 발급 가능’
통합정보시스템 내 교무>졸업사정>논문기본/신청업무>
논문본심신청접수>
‘면제 또는 본심 신청 입력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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