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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자퇴 및 학업중도포기자 등록금 반환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13/06/10
조회수 36,387

 

우리 학과는 전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퇴 등 학업중도포기는 학과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2013. 5. 29.(수) 융합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퇴 등 학업중도포기자에게 등록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 벌칙 적용 기준 
 

 
가. 50% 반환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① 자퇴

② 통합과정 중도포기하여 석사학위를 5학기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5학기 이후 등록금의 50% 반환 (석사과정생 장학금이 4학기까지만 지원되므로 형평성 적용)

③ MD학생 자퇴 및 중도포기
: MD 지원금 50%반환 (등록금도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함)

나. 벌칙이 없는 경우 

: 통합과정 중도포기하여 석사학위를 4학기에 취득하는 경우
 
  (단, 통합과정 포기원을 3학기 초에 제출해야 함)
 


 
※ 시행시기

 
가. 자퇴자: 2013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

나. 통합과정 중도포기자: 
2013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
 
(변경 전, 2013학년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것에서 기준완화. 2013. 7. 31. 운영위원회 결정)
 



2013. 6. 10.

삼성융합의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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