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과는 전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퇴 등 학업중도포기는 학과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2013. 5. 29.(수) 융합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퇴 등 학업중도포기자에게 등록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 벌칙 적용 기준 가. 50% 반환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① 자퇴
② 통합과정 중도포기하여 석사학위를 5학기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 5학기 이후 등록금의 50% 반환 (석사과정생 장학금이 4학기까지만 지원되므로 형평성 적용)
③ MD학생 자퇴 및 중도포기 : MD 지원금 50%반환 (등록금도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함)
나. 벌칙이 없는 경우
: 통합과정 중도포기하여 석사학위를 4학기에 취득하는 경우 (단, 통합과정 포기원을 3학기 초에 제출해야 함)
※ 시행시기
가. 자퇴자: 2013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
나. 통합과정 중도포기자: 2013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 (변경 전, 2013학년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것에서 기준완화. 2013. 7. 31. 운영위원회 결정)
2013. 6. 10.
삼성융합의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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