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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학생용)
구분 일반
등록일 2016/10/14
조회수 2,34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학생용)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저촉 위험 사례를 안내하오니

SAIHST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금지 저촉 위험 사례]

 

 교직원(이하 청탁의 대상은 교직원-교원 및 직원)에게 학칙 등 근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일체의 청탁(부탁, 요청, 유도, 청원, 강요 등의 의사표시나 행위 등)행위는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부모, 친지 포함)를 통해 하는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

 

1. 학생이 교직원에게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단, 학칙에 따라,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2. 학생이 조기 취업, 행사참석, 학술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경우

   - 현행 학칙은 결석을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있음. 단, 현재 결석을 출석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입안 중이므로 추후 변경가능.

3. 학사진행 절차 각 단계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 학생 전체 혹은 SAIHST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의 해소를 위하거나,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건의는 간담회(홈페이지 의견방) 등을 통해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일체의 청탁은 법 저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저촉 위험 사례]

 

1.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대가성 여부를 불문. 강의시간에 의례적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등, 행정실 방문 등 기회에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학생이 논문심사 등 기회에 음식, 음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학생이 교수연구실 등 방문 시 음료수, 과자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4. 제공자를 밝히지 않고 강의시간에 교원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교직원에게 제공해도 무방한 상황과 물품 종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열거한 사례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저촉 위험은 상존함을 유념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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