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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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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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 기간: 2023.08.28.(월) ~ 2023.12.15.(금) (기한엄수)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가. 온라인수업 사이트 1) 컴퓨터(PC): https://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모바일(핸드폰): https://safety.skku.edu(안전정보망)
나. 대상자 교과목 1) 인사캠: 예술대학은 총 5개 과목 수강(공통 4개, 선택 1개) 2) 자과캠: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총 6개 과목 수강 (공통 4개, 선택 2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입생은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
다. 수업 구성(공통4개, 선택2개: 총 6개 과목)
※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2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라. 이수 절차 1)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 -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4개, 선택 1개 교과목을 선정함. -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4개, 선택 2개 교과목을 선정함. 2)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9. 29.(금)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12. 15(금)
3. 예외사항 가.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함.(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 나.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함. (수료증 제출, 교육담당자) 다.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가. 석·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나.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다.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 라. 만약 성적처리 기간(2023.12.15.)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
교무처장 / 자산관리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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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3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학생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