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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Date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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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 기간: 2023.08.28.(월) ~ 2023.12.15.(금) (기한엄수)

 

1.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 온라인수업 사이트

1) 컴퓨터(PC): https://safety.skku.edu(안전정보망)

2) 모바일(핸드폰): https://safety.skku.edu(안전정보망)

 


. 대상자 교과목

1) 인사캠: 예술대학은 총 5개 과목 수강(공통 4, 선택 1)

2) 자과캠: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총 6개 과목 수강

(공통 4, 선택 2)

19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입생은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

 

(국문)과목명

(영문)과목명

비고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

Basic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in animation

공통

위험물질별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 2

Classification and Handling Management by Chemical Characteristics II

공통

연구실 사고사례 I- 화학, 가스, 생물

Cases of laboratory safety accidents in the area of

‘Chemical/Gas/Biology’

공통

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Responses and First Aid by Case Categories

공통

화학물질의 폐기처리

Management and disposal of chemical substances

화학

(선택)

생물 위해성 평가 및 안전등급의 이해

Biological Risk Assessments and Understanding Biosafety Levels

생물

(선택)

독성, 초저온 가스의 관리

Safe Handling of Toxic and Ultra-low Temperature Ga

가스

(선택)

감전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Electric shock cases and first aid

전기

(선택)

기계류의 위험요소

Safety Management of Machinery Tools

기계

(선택)

레이저 실험 안전

Lab laser incident cases and counter measures

방사선

(선택)

 

. 수업 구성(공통4, 선택2: 6개 과목)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2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 1시간

 

. 이수 절차

1)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

- 인사캠: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4, 선택 1개 교과목을 선정함.

- 자과캠: 공통과목으로 4, 선택 2개 교과목을 선정함.

2)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출력 가능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와 동일함.

 

2.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9. 29.()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12. 15()

 

 

< 과 목 개 요 >

 

 

 

교과목명 : 안전교육 [학수번호 : SFE7231 (1학기), SFE7232 (2학기)]

매년 2개의 신규 교육과정 편성 예정

학수번호 체계 : SFE(코드번호)+○○(연도 끝 두자리)+(학기)

이수구분 : 학사, 석박사 공통과목(7) 수업구분 : 온라인수업

학점 : 0 성적입력 : 안전보건팀 안전교육 담당자

 

 

3. 예외사항

.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함.(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

.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함. (수료증 제출, 교육담당자)

.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 ·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

. 만약 성적처리 기간(2023.12.15.)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

 

교무처장 / 자산관리처장

붙임2. 2023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안내(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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