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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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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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4기 이후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미등록제적처리되나,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2. 신청기간 : 8.28.(월) 09:00 ~ 9.1.(금) 23:00
※ 학사일정상 8.31.(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1.(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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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_이수포기_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