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연수기관 도착보고 및 연구 착수보고
- 현지 도착 후 7일 이내에 체류지 도착 간략보고서를 국내멘토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연구착수 보고서”를 국내멘토와 해외멘토에게 제출한다.2. 연구 진행사항 중간보고 및 귀국 후 결과 보고
- 연구과제명, 당초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실적, 향후 연구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 진행사항 및 연구 관련 개선사항을 기록한진도보고를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매월 수행해야 한다.3. 일시귀국 및 재출국
- 일시귀국 기간은 15일 이내 (12개월 기준) 기간만을 인정하되 소요경비는 일체 본인이 부담한다.4. 귀국 후 연구 성과 논문 발표 등
-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성과 발표를 해야 한다.구분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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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결과 발표 (택1) |
박사과정 | SCI(E)급 논문 또는 해외 Top Conference 발표 |
박사후 연구원 | SCI(E) 급 논문 또는 특허 출원 |
(공통사항) 논문 및 학회 발표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 번호 : HI19C1328).”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I19C1328).” |
5. 다음의 경우 지급된 연구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파견 연구자 연구경비 회수 및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결정된 연구기간 중 인정된 사유 없이 조기귀국 및 일시 귀국기간을 합하여 년 15일(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 8일)을 초과 한 경우(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의무 제출)6. 연수 기간의 분할
- 1인당 연수 기간은 6∼12개월이며, 연수기간 분할은 12개월 연구자에 한하여 1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