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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준수사항

1. 해외 연수기관 도착보고 및 연구 착수보고

- 현지 도착 후 7일 이내에 체류지 도착 간략보고서를 국내멘토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연구착수 보고서”를 국내멘토와 해외멘토에게 제출한다.


2. 연구 진행사항 중간보고 및 귀국 후 결과 보고

- 연구과제명, 당초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실적, 향후 연구계획 등을 포함한 연구 진행사항 및 연구 관련 개선사항을 기록한진도보고를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매월 수행해야 한다.
- 화상회의를 격월로 진행하여 간략한 체재 보고 및 필요한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연구 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연수 활동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파견 연구자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복귀가 의무이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또는 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에서도 무료로 출력 가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연구결과 및 귀국 보고서”를 국내 멘토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미준수시 해당 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3. 일시귀국 및 재출국

- 일시귀국 기간은 15일 이내 (12개월 기준) 기간만을 인정하되 소요경비는 일체 본인이 부담한다.


4. 귀국 후 연구 성과 논문 발표 등

-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 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와 공동으로 성과 발표를 해야 한다.
구분 준수사항
석사과정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결과 발표 (택1)
박사과정 SCI(E)급 논문 또는 해외 Top Conference 발표
박사후 연구원 SCI(E) 급 논문 또는 특허 출원
(공통사항) 논문 및 학회 발표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
- 연구성과발표회 등 향후 성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논문 사사 규정 (연구성과 논문 발표 시, 아래 보건복지부 사사 기재 필수)
국문 표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 번호 : HI19C1328).”
영문 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I19C1328).”


5. 다음의 경우 지급된 연구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파견 연구자 연구경비 회수 및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결정된 연구기간 중 인정된 사유 없이 조기귀국 및 일시 귀국기간을 합하여 년 15일(연수기간이 6개월인 경우 8일)을 초과 한 경우(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의무 제출)
- 참여기관 년 7일 초과 무단이탈로 연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연구기간 중 연구목적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여 본래의 파견 연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 파견 연구자가 중간보고(연구노트 작성) 또는 연구결과 및 귀국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연수 기간의 분할

- 1인당 연수 기간은 6∼12개월이며, 연수기간 분할은 12개월 연구자에 한하여 1회 가능
- 단, 연수 개시 후 2년 이내, 본인 학적 상태에 문제없는 기한 이내에 연수를 완료 하여야 함.

※ 연수자 제출서류 목록 및 준수사항 관련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