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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융합] 석 ·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신청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2,382

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조 2항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단,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신청시기: 매학기 성적공시 후 일주일간

2.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원장 결재 → 수업연한단축 시스템 반영


* 첨부한 양식을 꼼꼼이 작성하시고 특히 취득학점 내역 경우에 따라 조기수료가능/불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2-2128-7797) 

별지%2B제16호서식%2B%2B%2B%2B%2B%2B수업연한%2B단축%2B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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