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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SKKU 등교 지침
구분 일반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2,69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SKKU 등교 지침

 

등교 금지는 교내 출입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중지함을 의미합니다.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등교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 요령/등교 가능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에 한하여 하기 등교금지해당되는 경우에(해외입국, 밀접접촉) 1주간 등교 자제를 권고하며, 등교 시 필히 음성 확인 후 등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의 경우 위 지침을 준용하되, 특이사항 발생 시 소속 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내 비상대책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내 건강센터 또는 소속 학과(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교금지 경우(상황)

행동 요령 및 등교 지침(등교가능일)

본인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치료센터 입소 및 치료

퇴소 시 검사에서 무증상 + 음성판정인 경우

등교 가능(교내 건강센터 상담)

퇴소 시 검사 미시행 또는 양성 판정인 경우

무증상 +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발행) 있는 경우 등교 가능(2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활동 자제)

확진자 퇴소 이후 기숙사 입소 시

권장사항: 퇴소 2주 이후 기숙사 입소

부득이한 경우: 입소 후 2주 간 철저한 자율격리 준수

최근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경우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격리해제검사 시행

해제검사 음성 판정 등교 가능

해제검사 미시행 시, 선별검사소 검사 시행

음성판정 후 등교

최근14일 이내 집단감염 발생지역/시설 방문한 경우

재난문자 및 집단발생 지역/시설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 중지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사항 시행

(자가격리, PCR검사 시행 등)

조치사항이 없거나 PCR검사 음성 등교 가능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경우

(유증상자)

등교 중지 후 가능한 빨리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문의

방역당국 조치사항 시행(PCR검사 등)

PCR검사 음성 판정 등교 가능

(음성판정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

자가격리/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는 등교자제 권고

(격리면제 대상자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

해제 검사 또는 진행 중인 검사 음성 판정등교 가능

(자가격리/능동감시 지정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격리해제 검사 미시행시, 해제 직후 선별검사소

검사 및 음성판정 후 등교 가능

무증상자 중 코로나19검사

결과대기자인 경우

동거인

및 가족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자가격리의 경우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의 경우 등교자제 권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 등교 중지)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여도 1주간 등교 자제 권고)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본인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가능)

동거인 및 가족이 격리 해제되거나, 음성판정 받은

등교 가능(필요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권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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