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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성융합의과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2021.10.01. 개정)
구분 학사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43,838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 지급 기준

 

2015.10.01. 제정

2019.09.01. 개정

2021.10.01. 개정

1. 지급 기준

.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장학금 지급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원칙: 아래 나.항의 지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급

 (1)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일제 학생

  ※ 국가지원 사업 진행 학과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급액: 정규 등록금의 50% (신입학 시 입학금은 학생 부담)

  ※ 등록금액의 잔여분과 기타 지원은 학생의 지도교수가 부담

  ※ ,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차액만큼만 지원(GPF 장학금 등)

 (3) 지급 시기: 매 학기 4, 10월에 지급(, 학생의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

. 지급 제외

 (1) 계약학과 학생 및 부분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2) 입학 시 대학원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도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닌 단과대학 소속 교원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 참여교원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타 단과대학 소속 참여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함

 복수의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1인은 반드시 삼성융합의과학원 전임교원 혹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복수지도교수 상호간 융복합 공동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해당 학생이 위 복수지도교수간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주제 역시 해당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5(F포함)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영구 중단함

 (5) 각 학위과정별 초과등록(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생 5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 7학기 이상)기간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6) 장학금 미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7) 재학 중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시행일

. 2017. 9. 1.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 (2) 개정사항은 2017. 3. 1.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함)

. 1. 지급기준 지급액 단서조항 변경사항은 2018. 9. 1. 재학생부터 적용함

. 지급 기준 개정 내용은 개정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삼성융합의과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2022년 이전 입학생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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