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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 신청 안내
구분 학사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2,282

2018학년도 1학기 휴/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18. 1. 29(월) 10:00 ~ 3.9(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후)

- 신청기간: 학기 시작후~11월(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소속대학에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등 환불됩니다.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1주 전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입대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바람)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18. 1.29(월) 이후 ~ 5월

- 신청방법: 소속대학행정실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마. 창업휴학

- 신청기간: 2018. 1.29(월) 이후 ~ 5월

- 신청방법: 산학협력단(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85245호)에 서류 제출 후 면담

- 제출서류: 휴학원서(산학협력단에서 작성 가능), 사업계획서, 활동계획서 및 기타 창업활동 증빙서류 각 1부

* 1회에 1학기씩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개 학기 휴학이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입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의: 산학협력단 직원 주상하(031-290-5404)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18.1.22(월) 10:00 ~2.2(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이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을 GLS 복학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8월 전역으로 인해서 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셔서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재입학



- 신청기간: 2018. 1.22(월) ~ 1.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소속대학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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