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석 ·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신청 안내 | ||||||||||||||||
---|---|---|---|---|---|---|---|---|---|---|---|---|---|---|---|---|
구분 | 일반 | |||||||||||||||
등록일 | 2015/01/05 | |||||||||||||||
조회수 | 2,381 | |||||||||||||||
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조 2항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단,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
||||||||||||||||
별지%2B제16호서식%2B%2B%2B%2B%2B%2B수업연한%2B단축%2B신청서.hwp |